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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5고단5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2015 고단 589』

1. 피고인은 2015. 11. 5.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9. 자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380-138 번 길에 있는 완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 이월)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8539-2 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598』

2. 피고인은 2015. 9. 23. 경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6.에 실시될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이월 훈련 )에 참가 하라’ 는 내용의 육군 제 8539-2 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예정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6. 경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실시될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이월 보충 )에 참가 하라’ 는 내용의 육군 제 8539-2 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예정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6』

4.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 노원구 C,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8 시간’ 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 위 주거지에서, 2014. 8.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 20 시간’ 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같은 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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