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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고정65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방 2 읍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1. 경 아산시 배방 읍 읍 대본부에서 「2016. 3. 21. 아산시 고 불로 356번 길 50, 3585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 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3. 22. 아산시 고 불로 356번 길 50, 3585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 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3. 23. 아산시 고 불로 356번 길 50, 3585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반기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 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3. 24. 아산시 고 불로 356번 길 50, 3585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 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경위 서,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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