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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0:50 경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불로 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50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안경을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폭행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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