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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9 2015고단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00:40 경부터 01:1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50 세) 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 던 중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를 문의 받자 화가 나서, “ 알아서 가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고 하자,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택시 뒷문과 안경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으로부터 사실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위 택시기사 등 일반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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