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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6고정429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15 경 서울 강남구 B ‘C ’에서 함께 일하던 점원인 D이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한 문제로 D과 시비하다가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D을 위 매장에서 데리고 나가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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