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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8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7:50 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2 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의 앞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씨 발 놈 아. 가라면 가는 거지. 이 개새끼야. 니가 택시 운전 사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중랑경찰서 중화 지구대에 도착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내리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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