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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5.03 2013고정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3. 31 00:50 경 남원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 그냥 직진 해, 씨 벌 기분 나쁘냐,

노인네가 애기나 보지 뭐 하러 운전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 부터 하차요구를 받던 중 화가 나서, 그 곳 조수석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빈 차표시 등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그만 택시에서 내려 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2-3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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