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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48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채권의’를 ‘채권이’로 고치고, 제7면 제9행의 ‘14호증’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6호증’을, 제7면 제16행의 ‘할 것인데,’ 다음에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를 각 추가하며, 제8면 제9행의 ‘어느모로’를 ‘어느 모로’로, 제9면 제15행의 ‘구지’를 '굳이'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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