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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1 2012나2397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의 “감정평가”를 ”담보평가”로, 제8면 제5행, 제7행의 각 “66억 57,184,000원”을 각 “66억 57,327,000원”으로, 제8면 제8행, 제13행의 각 “33억 28,592,000원”을 각 “33억 28,663,500원”으로, 제8면 제13행부터 제14행, 제16행의 각 “26억 62,873,600원”을 각 “26억 62,930,800원”으로, 제12면 제11행의 “102,126,400원(27억 6,500만 원 - 26억 62,873,600원)”을 “102,069,200원(27억 6,500만 원 - 26억 62,930,800원)으로, 제12면 제12행의 ”2001. 9. 18.”을 “2001. 9. 29."로 각 고치고,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8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 2.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1면 제20행의 ‘고려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2.나항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가 2004. 9.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 은행으로 하여금 담보취득을 하도록 한 이 사건 보증해지 특약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상의 ‘준공’은 반드시 법률상 의미의 준공, 즉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 전이라도 사실상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을 제11호증, 을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A 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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