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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나2037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① 제8면 제1행의 “갑 제9호증” 다음에 “갑 제8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9”를 추가하고, ② 제8면 제3행의 “증언” 다음에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의 증언이 허위진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추가하며, ③ 제9면 제15행의 “갑 제3호증” 다음에 “갑 제9호증, 갑 제29호증”을,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의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신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아지질에 대한 각 2015. 2. 25.자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④ 제10면 제2행 다음에 아래 2.의 가.

항을 추가하며, ⑤ 제11면 제1행 다음에 아래 2.의 나.

항을 추가하고, ⑥ 제13면 제11행의 “제1 내지 3사업은” 다음에 “중복되는 노선이 있다 하더라도”를 추가하며, ⑦ 제13면 제16행의 “믿지 아니하고,” 다음에"갑 제5호증, 갑 제22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고, ⑧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2.의 다.

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양 컨소시엄이 통합되었음을 전제로 ① 통합된 양 컨소시엄이 삼성중컨소시엄의 원고에 대한 설계용역비지급채무를 승계하거나, ② 원고가 통합된 양 컨소시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므로, 통합된 양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피고 현대산업개발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승계채무,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비용상환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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