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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나201970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원고에게” 앞에 “2008. 7. 1.”을 추가하고, 제4면 제3행의 “우선적”을 삭제하며, 제5면 제15행의 “O”을 “G”으로 고치고, 제6면 제7행의 “피고 외 4인이 D에게”를 “피고 외 4인이 D과의 사이에”로 고치며, 제7면 제19행의 “원고에게”를 “D에게”로 고치고, 제7면 제21행의 “10개월” 다음에 “후”를 추가하며, 제8면 제3행의 “보면,” 다음에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의 투자금 5,000만 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투자자인 J, K, L, M의 투자금 3억 7,000만 원은 인정되므로 피고의 배당액에서 위 투자금액을 공제한 배당액만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 K, L, M가 D과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J, K, L, M가 D에 대하여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는바, J, K, L, M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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