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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136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8]
판시사항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제 타석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이란 그것이 건축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 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타석수에 관계 없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타석수를 의미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95. 8. 31.자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골프연습장에 35타석을 설치·운영하면서도 1990. 2. 17. 관할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타석수를 15타석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설치가 허용되는 타석수는 최대 30타석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 제5호 소정의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적법한 시설에 대한 주차장법 소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타석수인 15타석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이 아닐지라도 당해 토지가 사실상 건축물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소정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택지법시행령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나대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고 ( 당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참조), 주차장법 제19조 ,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체육시설법 제11조 ,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연습장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체육시설법 소정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실제 타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최소기준면적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지 체육시설법 제22조 에 따라 신고된 타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체육시설법은 그 소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등록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나 변경신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시정명령, 영업폐쇄·정지명령 등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골프연습장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면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타석 부분이 철거되거나 시정되어야 할 위법건축물 내지 위법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택지법시행령 제3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법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이란 그것이 건축법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 이상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신고된 타석수에 관계 없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타석수를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타석수를 기준으로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택지법시행령 제3조 제5호 소정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5. 8. 31.자 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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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26.선고 96구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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