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1:17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마 장로 70에 있는 두리 떡 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01』 피고인은 2017. 5. 29.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영 릉 로 영 릉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 고단 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