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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00:40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36, 천주교 상계동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804, 대 림프 라자( 상 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계속해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은 별다른 형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대리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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