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6. 2.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A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고인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자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었을 뿐,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는 등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거나 피고인의 가방안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18. 07:30경 피고인의 신고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집에 들어와서 가방 안에 있던 돈, 등록증, 카드를 들고 도망갔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17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진술녹화실에서, "저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강간을 당할뻔 하였습니다.
제가 아침 6시 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모르는 남자가 저를 쳐다보기에 제가 ‘개새끼, 왜 쳐다보냐’고 하니깐 창문 앞으로 그 남자가 갔습니다.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