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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980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휴대전화 번호가 B이고 C이라고 알고 있는 40대 남자(D)가 2016. 4. 9. 광주 서구에 있는 E모텔 306호에서 고소인(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고소인(피고인)은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무서워서 현장에서 신고를 못하고 며칠이 지나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및 같은 달 18. 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위 남자가 위 모텔 306호에서 3회에 걸쳐 고소인(피고인)을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이후 위 사건은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인계되어 D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택시기사 F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2016. 4. 8. 2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라는 식당 앞에서 D을 처음 만나 택시를 타고 장소를 옮겨 같은 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고기 소금구이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부근의 커피숍으로 다시 이동하여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다가, 다음 날인

4. 9. 00:30경 상호 합의하에 부근에 있는 E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위 모텔에 들어갈 때에는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아 모텔 관리자 I에게 건네면서 ‘모텔비가 너무 비싸다. 깎아 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6호에 D과 함께 입실한 다음 D에게 피고인의 이혼 문제, 위자료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D은 주로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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