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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4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8:35 경 서울 서초구 반포 1동 162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에 있는 여의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동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동영상 캡 처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전동차 안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단속현장 동영상 CD 재생 시청결과와도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제가 고속 터미널 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자꾸 뒤에서 붙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 역인 동작 역에서는 제가 일부러 앞으로 빠지면서 출입문 옆 기둥에 붙어 섰어요,

당시 뒤에 있던 사람이 성기 부분으로 저의 엉덩이 부분을 계속 미는 느낌이 들었어요.

피의 자가 성기 부분으로 제 엉덩이의 가운데 부분에 계속 밀착했어요.

단속 경찰관의 동영상을 봐도 그 남자가 저의 뒤쪽 정면 가운데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고, 주변에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제 뒤에 밀착해 있었어요.

저녁 퇴근 시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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