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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8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3:20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노래 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15세 )를 발견하고 ‘ 술 한잔 하자’ 고 다가가 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경찰에서 “ 제가 친구 E과 얘기를 하면서 외할머니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다가와 제 가슴을 만져서 제가 그 남자의 손을 확 쳐냈다.

그러자 그 남자가 ‘ 술 한잔만 하자’ 고 말했다.

제가 왼팔에 쇼핑백 같은 것을 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팔 안쪽으로 그 남자의 손이 들어오더니 제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서 있으니까 그 남자가 그냥 갔다.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주변에 있던 다른 여자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 저와 제 친구 (E) 가 할머니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제 왼쪽 가슴의 3분의 2 정도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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