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7. 6. 30. 선고 86나140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144]
판시사항

피고회사 피용자의 동생과 그 친구들이 피고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야기시킨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평소 피용회사 정비공장 마당에 세워져 있는 택시를 피고회사 정비공의 동생과 그 친구들이 놀러와서 정비공장마당에서 운전해왔고, 이를 정비공들이 묵인해왔으며, 사고당일도 피고회사 정비공들과 "TV"를 보고 놀다가 정비공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운전교습을 해 볼 생각으로 숙직실에 있던 택시열쇠로 정비공장마당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나가 운전해 보려다가 일으킨 사고이므로 이는 피고회사 정비공을 매개로 한 피고회사의 묵시적인 승인하에 피고회사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과 차량열쇠의 보관상의 과실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당시 차량의 운행지배는 여전히 피고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60,01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 7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4.3.29.부터 1987.6.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기재 금원 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825,706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3.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진단서), 갑 제6호증의3(공소장),4(공판조서),7(교통사고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1984.3.28.02:10경 부산 사하구 괴정 3동 소재 햇빛유치원 앞 복개천 노상에서 피고회사 소유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때마침 좌측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소외 2 소유의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원고 1에게 우측이마부열창 및 우안와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4는 그의 자녀, 원고 5, 6은 그의 부모, 원고 7은 그의 동생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1은 소외 3과 함께 피고회사에 침입하여 정비공장에 보관중인 열쇠를 절취하여 운행대기중이던 위 택시를 절취하여 무단운행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8,10,12 내지 15(각 피의자신문조서), 9,1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다만 소외 4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과 소외 3은 같은 동네 친구인 소외 5가 평소 그의 형인 소외 4가 이 피고회사의 정비공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의 어머니도 피고회사에서 세차원으로 일하고 있어 밤이면 거의 피고회사에 가 있기 때문에 위 사고가 나기 수년전부터 소외 5를 만나러 거의 매일 위 정비공장에 출입하면서 정비공들 방에서 텔레비젼을 보며 놀기도 하여 소외 4와 다른 정비공들과도 잘 알고 있으며 가끔 정비공들이 보지 않을 때는 소외 5와 정비공장의 마당에 세워져 있는 택시들을 운전하여 피고회사 마당안에서 조금씩 운전을 해 보기도 하여 왔고 소외 4 등의 정비공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으며, 이 사고일에도 소외 5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정비공장에 있는 정비공숙직실에가서 소외 5와 이야기를 하며 텔레비젼을 보고 놀다가 그 다음날 01:00경 소외 4외 2명의 정비공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잠시 운전연습을 해 볼 생각으로 위 3인이 그 숙직실에 있는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고회사 소유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는 위 차량의 출입문을 열어 소외 1이 공장마당에서 조금 운전연습을 하다가 도로에 나가 운전해보자고 하여 운전면허를 가진 소외 3이 운전을 하고 소외 1과 소외 5가 동승하여 위 택시를 몰고나가 위 햇빛유치원 앞 복개천 노상까지 가서 소외 3은 위 택시를 세워 놓은 채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02:10경 술을 먹고 돌아와 자신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1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이 좌측으로 돌려진 채 세워져 있는 위 택시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전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7,8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는 바, 위 인정된 피고회사와 그 피용자 소외 4를 매개로 한 소외 1, 3과의 관계, 이들이 종전에도 피고회사의 묵시적인 승인하에 피고회사 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회사의 위 차량열쇠의 보관상의 과실에 비추어 위 사고당시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여전히 피고회사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에서 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진단서),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3호증의 2(간이계산서), 갑 제5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55.10.14.생의 남자로서 사고당시 28세 남짓하고 그 또래의 한국남자 평균여명은 37년 가량되는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고일인 1984.3.29.부터 그해 5.9.까지 42일간 부산시내 (의원명 생략)정형외과의원에 입원치료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해 9.24.까지 138일간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치료종결후에도 우안외직근 마비로 복시현상을 보여 일반노동능력을 24퍼센트가량 상실한 사실, 이건 사고일에 가까운 1983.9월경의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금 5,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에는 월 25일씩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① 치료기간인 1984.3.29.부터 그해 9.24.까지 5개월 27일간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금 147,500원(5,900원×25일)전액을, ② 치료종결후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324개월(월 미만 버림)간은 위 월수입 중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한 금 35,400원(147,500×0.24)씩을 각 순차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 손해를 이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한 위 손해의 현가를 계산하면, 위 ①의 손해는 금 857,539원[147,500원×5개월간의 현가율 4.9384+{(147,500원×27/30)/(1+0.05/12×5.9)}원미만은 버림], ②의 손해는 금 7,129,421원[35,400원×(207.3101-5.9140)]으로 합계금 7,986,96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진단서), 갑 제3호증의 1(간이계산서)의 기재의 위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입은 우측이마부 열창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비로 (의원명 생략)정형외과의원에 금 1,575,050원 우안와신경 마비에 대한 치료비로 부산 시내 (의원명 생략) 안과의원에 금 398,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금 합계금 1,973,050원(1,575,050+398,000)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자료

원고 1이 이건 사고로 입은 앞서 본 상해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종결후에도 앞서 본 신체장애가 남게됨에 따라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이건 사고의 원인과 결과,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생활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금 6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 7에게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60,010원(7,986,960+1,973,050+600,000),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 7에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불법행위일인 1984.3.29.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6.3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소정 이율의 적용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판결선고일까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조건호 이인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