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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9. 6. 선고 88나1149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3.4),1]
판시사항

저수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조합의 피용자가 홍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하류에 방류할 때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저수지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조합의 피용자는 홍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하류쪽으로 물을 방류할 때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한편 일반인이나 피해예상지역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살에 휩쓸려 익사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확성기 또는 싸이렌 등을 이용하여 방류사실을 알려서 위 하천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예당농지개량조합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의 금원 중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6,361,251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8.18.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체검안서), 갑 제2호증(사실증명원), 갑 제4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정관), 을 제1호증의 1(저수지관리규정 승인), 2(저수지관리규정), 을 제2호증의 3(지도), 을 제3호증(변사사건 수사보고), 을 제4호증의 1(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3 내지 5, 9 내지 11(각 진술조서), 8(진술서), 12(변사사건 수사보고), 을 제6호증의 1(강우량측정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2호증의 1, 4(각 전언통신문), 2(개문상황 연락부)의 각 일부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2, 3, 4, 5,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일부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조합은 충남 예산군, 홍성군 일대의 농지개량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예산군 소재 예당저수지의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사실, 예당저수지는 만수시 저수량 4.607만톤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서 계획만수위는 표고 22.5미터, 사수위는 표고 14.5미터, 홍수조절가능수위는 표고 19.5미터, 홍수에 대비키 위한 홍수경체제시의 저수위의 표고 21.5미터이고, 높이 3.6미터의 수문 2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문 1개를 만개하였을 때 1초당 62.35톤의 물이 하류로 방류되는 사실, 피고조합은 저수지 관리규정에 따라 중앙관상대의 폭우 및 호우주의보 또는 경계예보가 있을 때, 재해대책본부의 홍수경계지시가 있을 때, 그리고 기타 홍수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홍수경계체제를 취하고, 그 즉시 수방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문조작태세를 취하는 한편 매시간 저수지 수위를 측정하고, 또한 홍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하류지역에 방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류일시, 방류량, 방류에 의하여 상승할 수위 등을 피해예상지역에 통보하고, 방송, 싸이렌, 경종, 확성기, 경고표지 등으로 일반인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조합 사업과 관리계소속 직원으로서 위 예당저수지의 관리를 맡고 있던 소외 1은 그 무렵 충남지방에 내린 호우로 인하여 1987.8.16. 06:30 예당저수지의 수문 4개를 1미터씩 열어 하류에 물을 방류한 후 삽교호 관리소가 농경지의 침수가 예상된다고 통보하자 동년 8.17. 01:00경 위 저수지의 수문을 닫았다가 계속 62.2밀리미터의 비가 내려 같은 날 10:00에 이르러 위 저수지의 수위가 홍수경계체제시의 저수위인 표고 21.5미터를 초과한 21.71미터로 올라가고 계속하여 1초당 40톤의 물이 유입하여 1시간당 1.5센티미터의 수위증가가 예상되자 같은 날 11:00에 수문 4개를 1미터씩 열기로 하고, 위 저수지 관리소에 전화로 이를 지시하는 한편 피고조합의 교환원인 소외 8에게 피해예상지역에 통보하도록 한 사실, 피고조합 직원으로서 위 저수지 관리소에서 수문관리 등을 맡고 있는 소외 7은 위 전화연락을 받고 성능이 좋지 않아 피해예상지역까지는 들리지 않는 싸이렌만을 울리고, 소외 8은 같은 날 10:57 경부터 하류지역에 전화를 통보하기 시작하여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2구에는 같은 날 11:07 이장인 소외 3이 농사일을 나간 사이에 그의 딸에게, 같은 리 1구에는 같은 날 11:10 이장인 소외 9가 농사일을 나간 사이에 그의 부인에게 각 전화로 방류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소외 7은 위와 같은 통보가 끝나기도 전인 같은 날 11:00에 위 저수지의 수문 4개를 1미터씩 열어 하류에 1초당 85톤씩의 물을 방류한 탓으로 위 저수지의 수문에서 수로로 약 3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그 지점이 굽어져 있어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1구 174앞 무한천 상류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물살이 세어진 사실, 소외 10(6세)은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부모를 따라 위 무한천 상류근처인 대흥면 손지리 1구에 거주하는 큰아버지인 소외 11의 집에 와 있던 차에 날씨가 쾌청하자 사촌누나인 소외 5(12세), 사촌형인 소외 12(10세)와 같이 위 무한천 상류에서 물놀이하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세어지자 귀가하기 위하여 수심이 깊어진 하천을 위 사촌들과 함께 건너오던 중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1킬로미터 지점까지 떠내려가서 같은 날 12:30경 익사한 사실, 원고 1, 2는 소외 10의 부모, 원고 3은 그의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5, 8, 9, 12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6, 7의 각 일부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피용자로서 위 저수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소외 1과 위 저수지 관리소에서 수문관리 등을 맡고 있는 소외 7로서는 홍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하류지역에 방류할 때에는 방류일시, 방류량, 방류에 의하여 상승할 수위 등을 피해가 예상되는 하류지역인 위 무한천 상류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통보하는 한편 일반인이나 위 하천에서 무더위를 피하여 물놀이하는 어린이들이 저수지에서 방류한 물살에 휩쓸려 익사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확성기 또는 싸이렌 등을 이용하여 방류사실을 알려서 하천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피해예상지역인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는 들리지 않는 싸이렌만을 울리고 그 근처 이장들에게는 방류를 시작한 이후에야 이장들이 농사일을 나간 사이에 집을 보고 있던 어린이나 부인에게 알린 잘못으로 소외 10이 방류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물놀이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익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그의 피용자인 소외 1, 7의 업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피고는 그 무렵 충남지방의 계속되는 호우로 위 저수지의 댐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 위 댐이 무너질 경우에 일어나게 될 예산군, 당진군 등 하류지역의 대홍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조합의 위 저수지관리규정에 따라 초과저수량을 방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피고조합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 외에는 피고주장과 같이 그 무렵 충남지방의 계속되는 호우로 위 저수지의 댐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피고조합이 위 저수지관리규정에 따라 저수량을 방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당원이 믿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그 무렵 충남지방의 호우로 위 저수지의 수위가 홍수경계체제시의 저수위인 표고 21.5미터보다 약간 초과되자 홍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위 저수지관리규정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하류지역에 위 저수지의 물을 예비방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조합의 위 방류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0의 부모인 원고 1, 2로서도 그 무렵 충남지방에 내린 많은 강우량으로 위 예당저수지의 물이 수시로 방류되고 있어서 하류지역인 위 무한천 상류는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세어져 그곳에서 물놀이하던 어린이들이 물살에 휩쓸려 익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외 10의 연령에 비추어 그곳으로 어린이들끼리 물놀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그를 감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가중 위 무한천 상류근처에 거주하는 소외 11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소외 11에게 소외 10을 며칠 맡겨두고 주소지인 서울로 올라가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외 10이 다른 어린이들과 무한천 상류에 나가 물놀이하도록 내버려 두어 보호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고 발생에는 동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조합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만 하되 그 비율은 1/3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위 갑 제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기대여명표 표지), 2(그 내용), 갑 제8호증의 1(건설물가표지), 2(그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0은 1981.3.27.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6세 4개월 남짓된 보통 건강체의 남자어린이이고 그의 평균여명은 59.38년인 사실,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당심변론종결일 이전인 1987.3.경 성인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은 하루에 금7,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소외 10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인남자가 한달에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소외 10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이 되어 3년 병역법 소정의 군복무를 마치고 23세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396개월동안 최소한 그의 주소지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그 노임으로부터 생계비를 공제한 금 126,666원(7,600×25×2/3, 원고 1,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와 같은 수입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며 이 수입은 순차 발생할 터이나 원고 1, 2는 이를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그 수입상실액은 합계 금 19,495,898원{126,666/×(299.1613-145.245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소외 10의 일실수익은 금 19,495,898원이 되는 바 앞서 인정한 원고 1, 2의 과실정도를 참작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할 액수는 금 12,997,265원(19,495,898*2/3)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소외 10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와 앞에 인정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외 10과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재산정도, 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원고 1, 2의 과실정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10에게 금 3,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모인 원고 1, 2가 소외 10의 공동상속인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0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합한 금 15,997,265원(12,997,265+3,000.000)의 손해배상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 원고들에게 각 금 7,998,632원씩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에게 위 상속분과 위자료를 합한 각 금 8,998,632원, 원고 3에게 위자료 금 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 다음날인 1987.8.18.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선고일인 1988.3.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1988.3.12.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판결 주문 제1항의 금원 중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가집행선고를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오용호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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