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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1:3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F이 112에 신고하는 동안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김 포 경찰서 H 파출소 I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진술을 듣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E 포터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을 운전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가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음식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터이므로 도로 교통법 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어 주 취 중에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8. 20. 21:30 경 D 식당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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