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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8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3:3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56-2 청명마을 동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렌 토 R 차량을 운전한 후, ‘ 중앙 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위 아파트 315 동 앞에 차량을 세워 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1. 23. 00:32 경부터 00:47 경 사이에 약 15 분간에 걸쳐 음 추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및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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