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15.자 2014아1112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아11128 집행정지
신청인
1. *대학교 산학협력단
2. *
피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결정일
2015.1.15.
주문
1. 피신청인이 2014. 9. 24. 신청인 *에 대하여 한 참여제한 2년 처분은 이 법원 2014구합75049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신청,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4. 9. 24. 신청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최종연도 정부출 연금의 70%(1,462,300,000원)의 환수처분 및 신청인 *에 대하여 한 참여제한 2년 처분은 이 법원 2014구합75049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1. 신청인 *의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 *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신청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신청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위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 *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신청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신청을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15.
판사
재판장판사 이승환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