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누33770 회수명령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피고, 항소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이현아
환송전판결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2.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서울행정법원이 2007아540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7. 3. 16. 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B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2면 도표의 순번 제4번 시료명 “A09P201"을 ”A09P209"로, 제8면 8행의 “의약품이”를 “의약품의”로, 제10면 3행의 “불인정만은”을 “불인정만을”으로, 제11면 21행의 “차이가 없으나, 내부표준물질의”를 “차이가 없으나, 순번 3, 7번은 내부표준물질의”로, 제12면 1행의 “시험의 완결성만을 위하여”를 “시험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서라도”로 각 변경.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4)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4)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대하여(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주식회사 C에 의하여 조작된 시험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시험자료가 진정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한 제조품목허가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제조품목허가에 대한 원고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의 처분에 비하여 보다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비록 시험자료 일부분의 조작이 있었을 뿐이고 조작 전의 원본자료에 의하면 생동성 시험기준상 동등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자료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는 시험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를 들어 섣불리 조작에 눈감고 이를 용인하게 되면 사전에 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거나 보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의 유통을 방치하는 셈이 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경제적 손실로 환원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이 사전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직권으로 서울행정법원이 2007아540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7. 3. 16. 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승정
판사 이재권
판사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