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서 2015. 1.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2. 28. 패소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두70137). 나.
원고는 2018. 5. 4.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난민소송 중 자국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한 주체와 협상을 했으나 결렬되었고, 또한 방문기간 동안 추가적인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재차 난민신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종전 난민신청 사유와 다른 사정변경 사항 없이 재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 난민불인정결정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점, 또한 종전 난민신청에 대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점, 원고는 지역 기독교 신도들이 모여 설립한 봉사단체에서 책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B 당원들로부터 금전상납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비록 봉사단체에서 원고가 책임자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간부들도 있었는데 유독 원고만 표적이 되어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단순한 금전상납을 노린 B 당원들의 위협으로 판단되는데 그들이 봉사단체가 문을 닫은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밀린 돈까지 요구하면서 위협한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