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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20구단506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서 2017. 5. 2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5.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니던 사원의 시아파 무슬림인 B으로부터 시리아 전쟁에 참전하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국민의 대다수가 수니파 무슬림인 자국의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인 B이 시이파 무슬림이라는 주장과 또한 종교지도자인 B이 신자들에게 시리아 전쟁에 참전하라는 위협을 했다는 주장 등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 B으로부터 시리아 전쟁에 참전하라는 위협을 받아 한국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하는데, 자국으로 스스로 되돌아간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난민신청서에 개재내용과 면접 시 진술내용 간의 서로 다른 점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하는 점, 신청인은 위협을 받아 도피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 기간 중 차량을 팔기 위해 자국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점, 또한 자국 방문기간 동안 위협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박해에 상당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설령 신청인이 다니던 사원의 B으로부터 시리아 전쟁에 참전하라는 위협을 받았다면, 우선 자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제반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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