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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구단22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2. 일반 연수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5. 4. 20. 경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 16. 다시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2.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4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 ~2014 년 경 본국에서 정부 운영 대형 식품점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직후부터 탈 레 반이라고 밝히는 신원 불상인들 로부터 협박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탈 레 반이라고 밝히는 이들은 원고의 가게뿐만 아니라 원고의 집으로도 협박 전화를 하였다.

원고는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위협을 받자 두 달에 걸쳐 사업을 정리한 후 가족들을 카라치 지역에 사는 조카 집으로 이주시켜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고, 원고 자신은 위협을 피하여 한국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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