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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구단5074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서 2017. 11.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분만 전 의료진 어느 누구도 보호자인 임산부의 남편에게 태아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것이 아님에도 산모의 남편이 조산사에 불과한 신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위협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인의 위협에 대해서는 자국 사법 당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제반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에 대해 난민인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다. 원고는 2018. 1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조산사로 근무하였는데, 담당했던 임산부의 태아가 사망하였다.

태아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었음에도, 그 임산부의 남편은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너도 똑같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해 한국에 왔다.

카자흐스탄은 치안이 좋지 않고, 경찰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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