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구단2336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 제주 무사 증 (B-2) 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였다.

2018. 10. 18. 원고는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 본국 파키스탄의 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원고는 선거 유세 중 반 테러 평화 지지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러 단체의 전화 협박을 받았다.

2016년 2월 오토바이를 탄 괴한이 원고에게 협박을 하며 총으로 위협을 하여 원고는 2016년 3월 제주 무사 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1 차 난민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1 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행정 청의 불허처분이 내려지고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로 확정되었다.

그런 데 괴한들이 원고 가족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원고는 다시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