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서 2017. 1. 2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5.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신고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폭력배들이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간 뒤, 원고는 그들의 일당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원고에게 감옥에 간 폭력배들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거나, 원고에게 협박전화를 했던 폭력배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주장 등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폭력배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우선 자국의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 등 기타 제반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난민인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다. 원고는 2018. 5.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성 2명의 성폭행 범죄를 저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들을 구속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다.
다른 폭력조직원들이 원고를 위협하므로, 원고는 이를 피해 한국에 왔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