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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3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2: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60 쉐보레 시흥 바로 서비스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B과 경장 C이 귀가를 권유하며, C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자 휴대폰을 C의 배 쪽으로 집어던지며 “너희들이 뭔데 나를 깨우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B이 이를 말리자 ”너는 또 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B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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