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가스충전소’ 앞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오른쪽 손목을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C가스충전소 CCTV 수사) -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군대에서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1차례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