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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1:1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함께 출석했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택시에서 자신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와 슬리퍼를 건네주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야 씨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죽을래. 나 몰라 건달 양아치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허리춤을 붙잡아 넘어 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0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2006년 이후로도 폭력 전력이 수회 있으나, 약 1달 보름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피해 경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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