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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9가단2296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건물, D호 전부 93.87㎡를 인도하고,

나. 2019.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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