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9가단2296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건물, D호 전부 93.87㎡를 인도하고,
나. 2019.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건물, D호 전부 93.87㎡를 인도하고,
나. 2019. 9.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