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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9 2019가단175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C건물 제지층 D호 38.26㎡를 인도하고,

나. 1,750,000원과 2019.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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