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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0 2019가단174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상록구 C 제2층 D호 23.04㎡를 인도하고,

나. 750,000원 및 201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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