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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10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C건물 6층 D호 건물 22.770㎡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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