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10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C건물 6층 D호 건물 22.770㎡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C건물 6층 D호 건물 22.770㎡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