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73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C건물 제1층 D호 13.94㎡를 인도하고,

나. 1,394,970원과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