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2010. 12. 31. 제193835호 2010. 12. 31. 대물변제 지분 10,836분의 992 E 2 2010. 12. 31. 제193836호 2010. 12. 31. 대물변제 지분 10,836분의 562 F 3 2011. 1. 31. 제16244호 2011. 1. 21. 공유물 분할 지분 11,461,779분의 1,638,040 E 4 2011. 1. 31. 제16246호 2011. 1. 21. 공유물 분할 지분 22,923,558분의 1,856,005 F 5 2011. 2. 15. 제22064호 2011. 2. 15. 대물변제 지분 4,231분의 297 G
가. 원고는 2010. 10. 28.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4,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소유권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은 H과의 교환계약을 통하여 2011. 3. 3. 용인시 기흥구 I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 중 일부는 J, K, L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과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2015. 5. 11. 용인시 기흥구 N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 중 일부는 O, P, Q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4. 16. 용인시 기흥구 I, N 토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8. 25. 대지 위치를 N으로, 용도를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등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는 2016. 9. 28. 착공하였고, R가 위 주택에 관하여 2017. 4.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기재 1, 2, 3, 4, 5,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지하에 콘크리트 흄관(길이 11m, 면적 13㎡, 지름 1,200mm, 이하 ‘이 사건 오수관’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