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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6구합6980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8.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4,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1. 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소유권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2010. 12. 31. 제193835호 2010. 12. 31. 대물변제 지분 10,836분의 992 D 2 2010. 12. 31. 제193836호 2010. 12. 31. 대물변제 지분 10,836분의 562 E 3 2011. 1. 31. 제16244호 2011. 1. 21. 공유물 분할 지분 11,461,779분의 1,638,040 D 4 2011. 1. 31. 제16246호 2011. 1. 21. 공유물 분할 지분 22,923,558분의 1,856,005 E 5 2011. 2. 15. 제22064호 2011. 2. 15. 대물변제 지분 4,231분의 297 F

나. 피고는 2015. 4. 16. 참가인에 대하여 용인시 기흥구 B, A 토지상에 대지면적 1,446㎡, 건축면적 및 연면적 225.4㎡의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①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을 제3호증). 다.

피고는 2016. 8.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①처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②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①처분과 통칭 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을 제4호증), 이 사건 주택은 2016. 9. 28. 착공되었다.

구분 이 사건 ①처분 이 사건 ②처분 대지위치 용인시 기흥구 B, A A 대지면적 1,446㎡ 218㎡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건축면적(건폐율) 225.4㎡(15.59%) 43.11㎡(19.78%) 연면적(용적률) 225.4㎡(15.59%) 129.33㎡(59.33%) 층수 지상 1층 지상1층~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라. 피고는 2016. 11. 28. G에게 이 사건 ②처분의 건축주 및 시공자를 참가인에서 G로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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