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N, M, L 및 피고 C은 각 2003. 8.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용인시 기흥구 K 임야 5579㎡ 중 ① N은 3079/5579 지분에 관하여, ② M는 900/5579 지분에 관하여, ③ L 및 피고 C은 각 800/557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3. 3. 21. 용인시 기흥구 K 임야 5579㎡의 N 지분 3079/5579 중 ① 원고 A은 1467/3079 지분에 관하여, ② 원고 B은 1612/3079 지분에 관하여 각 2003. 3.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다.
피고 D 및 피고 E는 ① 2005. 4. 25. 피고 D은 L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K 임야 5579㎡ 중 L 지분(800/5579)을, 피고 E는 M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K 임야 5579㎡ 중 M 지분(900/5579)을 각 매수한 다음, ② 2005. 7. 11. 위 각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이에 따른 용인시 기흥구 K 임야 5579㎡의 지분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N 피고 C 피고 D 피고 E 3079/5579 800/5579 800/5579 900/5579
라. 용인시 기흥구 K 임야 5579㎡는 2005. 9. 7. 및 2008. 12.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N 및 피고들은 2005. 10. 1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분할 합의를 한 다음, 2005. 10. 1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① 순번
1. 5. 6. 10.항 기재 각 토지는 N 단독 소유로, ② 순번
2. 9.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 C 단독 소유로, ③ 순번
3. 8.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 D 단독 소유로, ④ 순번
4. 7.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 E 단독 소유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분할등기’라 한다). 순번
1. 5. 6. 10. 순번
2. 9. 순번
3. 8. 순번
4. 7. N 피고 C 피고 D 피고 E
바. 피고들은 2009. 4. 15.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