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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구합6743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의 토지 취득 및 토지 분할 변경일 토지 2011. 11. 28. (지번변경) 2011. 11. 28. 공유물 분할 (단독 소유자) 2014. 11. 3. (토지분할) 지목 변경(변경일)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9,917㎡ E 임야 9,917㎡ E 임야 4,088㎡ (원고 A) E 임야 990㎡ F 임야 826㎡ 공장용지(2015. 3. 31) G 임야 661㎡ 공장용지(2015. 4. 27.) H 임야 1,462㎡ 공장용지(2015. 3. 31) I 임야 149㎡ J 임야 769㎡(원고 A) 도로(2015. 3. 31) K 임야 5,060㎡ (원고 B) K 임야 1,456㎡ L 임야 1,653㎡ 공장용지(2015. 6. 29.) M 임야 1,653㎡ 공장용지(2015. 6. 29.) N 임야 298㎡ 도로(2015. 6. 29.) 원고들은 2010. 11. 17. C종중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의 지분 1/2 씩을 매수(매매계약 체결일 2010. 10. 29.)하였고(갑 제1호증의 1), 위 임야는 공유물분할 등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순차로 분할되었다.

원고

B은 2010. 9. 6. C종중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O 임야 3,624㎡(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갑 제1호증의 4). 위 임야는 2011. 11. 25. O 임야 3,521㎡ 및 P 임야 103㎡로 분할되었고(갑 제1호증의 2, 4), 원고 B은 2012. 1. 11. 원고 A에게 위 P 임야 103㎡을 매도(매매계약체결일 2011. 1. 11.)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원고 A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원고 A는 2011. 10. 28.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임야 중 4,857㎡ 및 이 사건 제2임야 중 103㎡ 합계 4,960㎡(부지 4,088㎡, 도로 87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13. 3.경 위 개발행위허가의 허가대상 토지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4,088㎡ 중 3,939㎡, P 임야 103㎡, K 임야 769㎡ 합계 4,811㎡(부지 3,939㎡, 도로 872㎡)로 개발행위 목적: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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