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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3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1:5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D 편의점 ’에서, 조금 전에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맨발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 곳 출입문 밖에 앉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 야. 십 할 년 아. 십 할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아주 많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 방해죄를 재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업무 방해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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