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0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2: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28 세) 과 주변의 손님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각 선고 받은 바 있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도 많은 점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