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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1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7:30 경부터 같은 날 10:15 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3 세) 가 운영하는 ‘OOO OO’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가게 손님들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있던

D에게 “ 같이 술 먹자. 이딴 식으로 하면 장사 못 한다.

”라고 하는 등 반말을 하여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인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양 주병을 들어 머리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가게에 들고 들어간 양주 병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들과 함께, 1차 업무 방해로 출동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되었으나, 다시 판시 식당으로 찾아가 2차 업무 방해를 하는 등으로 총 3시간 가량 업무 방해를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아주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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