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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6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01:3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근무하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E를 향해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국밥을 위 식당 바닥에 엎어 버리고 1시간 가량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및 계산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 방해죄 처벌 전력이 3회 더 있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 전력도 많은 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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