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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57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20:5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러시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 저 씹할 놈들 좆같이 생겼다.

내가 죽고 말지. 시끄럽네

"라고 큰소리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만류하는 D을 폭행하는 등 위 편의점 입구에서 약 20~30 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법정형 : 1월 ~5 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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