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4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고, E 목사를 찬성 하는 쪽과 반대 하는 쪽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 27. 14:15경 위 D교회 지하 본당 입구에서 신도들 간의 시비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사진, CD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로 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자료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 및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폭행의 고의도 넉넉히 추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