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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3 2015고정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8. 03:40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36 그냥포차 앞 노상을 한국관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농협 본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D(23세, 남)의 좌측 어깨를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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